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84점
만 30세 이후(또는 혼인일)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원 중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0명 → 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 기준.
가점제 청약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