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규정, 신고 기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발생 시점 | 살아있는 동안 재산 이전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 납세 의무자 |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 상속인(받은 사람) |
| 신고 기한 |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 세율 | 동일 (10%~50%) | |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재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 예상될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치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 이하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모두 합산됩니다. 2016년에 3,000만원, 2024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6,000만원으로 공제 5,000만원 초과 → 증여세 발생.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도 증여자로 취급합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10년 내 받으면 각각 공제가 적용되어 합계 1억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이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 편의를 위해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예) 과세표준 2억원: 2억 × 20% - 1,000만원 = 3,000만원.
금액을 입력하면 공제 후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사용하세요.
| 구분 | 기한 | 비고 |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3월 15일 증여 → 6월 30일까지 |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 — |
| 기한 내 신고 시 | 3% 세액공제 | 자진신고공제 |
| 무신고 시 가산세 | 20% 추가 부담 | 부정행위 시 40% |
| 납부 지연 시 | 하루당 이자 부과 | 연 8.03% 수준 |
증여세가 발생하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신고만 해도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예) 세액 500만원 → 신고 시 485만원.
세금이 0원이어도 증여 사실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시 증빙이 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유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자녀가 10세, 20세, 30세에 각각 2,000만원/5,000만원/5,000만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총 1억 2,000만원 이전 가능합니다.
| 시기 | 자녀 나이 | 증여액 | 공제 | 세금 |
|---|---|---|---|---|
| 1차 | 10세 (미성년) | 2,000만원 | 2,000만원 | 0원 |
| 2차 | 20세 (성년)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 3차 | 30세 | 5,000만원 | 5,000만원 | 0원 |
| 합계 | 1억 2,000만원 | 0원 |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도 절감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올라가(이월과세 예외 적용 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월과세 규정(5년) 확인 필요.
비상장주식이나 개발 예정 토지처럼 앞으로 오를 자산은 지금 낮은 가격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세대 생략 증여) 일반 증여세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 초과분은 40% 할증) 절세가 아닌 절차 간소화 목적이라면 신중히 판단하세요.
조부모 → 손자녀 직접 증여: 산출세액 × 130%. 중간에 자녀를 거치면 할증 없습니다. 단,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권이 없는 경우 예외.
실제 증여가 아니어도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일반 3.5%, 조정지역 내 주택은 최대 12%)가 별도 발생합니다. 증여세 + 취득세를 합산해서 비용 계산해야 합니다.
사망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즉, 단기 증여로 상속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