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평생 써먹습니다. 신고 대상부터 홈택스 절차·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부업·임대·이자소득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대상 | 해당 여부 | 비고 |
|---|---|---|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무조건 신고 | 수입 전액 신고 대상 |
| 직장인 + 부업 수입 | 신고 필요 | 부업 소득 연 300만원 초과 시 |
| 임대소득자 | 신고 필요 |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조건부 | 연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 연말정산 완료 직장인 | 신고 불필요 | 다른 소득 없으면 제외 |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퇴직소득세 별도 원천징수 |
3.3% 떼고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신고 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 구분 | 기간 | 비고 |
|---|---|---|
| 일반 신고·납부 |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세무사 확인 필요 업종 |
| 분납 신고자 | 납부세액 1/2 → 6월 30일까지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5월 말, 나머지 절반은 6월 30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 종류 | 해당 대상 | 핵심 포인트 |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수입 - 경비 = 과세소득 |
| 근로소득 | 직장인 (다른 소득과 합산 시) | 연말정산 자료 그대로 반영 |
|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 초과분만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연금 수령자 (연 1,200만원 초과) | 공적연금·사적연금 구분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 주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업종별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전년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T 개발·디자인 업종 약 64.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30분 이내 완료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준 신고서입니다. 단순 프리랜서(3.3% 원천징수)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해당됩니다. 내용이 맞으면 확인 후 제출만 하면 되고, 추가 공제가 있으면 수정 입력하세요.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모바일이 더 간편합니다.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기본공제 (본인) | 150만원 | 무조건 적용 |
| 기본공제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배우자·자녀·부모 등 |
| 노란우산공제 | 최대 5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전용 |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 건강보험료 | 전액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 항목 | 공제율/한도 | 비고 |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 다른 공제 없을 때 적용 |
| 의료비 세액공제 | 15% (연소득 3% 초과분) | 본인·부양가족 포함 |
| 교육비 세액공제 | 15% | 본인 대학원·학원 포함 |
| 보험료 세액공제 | 12~15% |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
| 기부금 세액공제 | 15~30% | 법정·지정기부금 |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 최대 900만원의 13.2~16.5% | 소득에 따라 공제율 다름 |
업무용 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비·교통비·도서구입비·교육비·사무용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 챙겨두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저축펀드·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율 적용.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업종별 경비율, 적용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연봉 계산기에서 내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