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확정

최저임금

10,03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전년 대비 170원(1.7%) 인상

80,240원
하루 8시간 기준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5,155,240원
연간 환산 (세전)
01 시급 → 월급 → 연봉 환산표
시급
10,030원
2026년 법정 최저
1시간
일급
80,240원
10,030 × 8시간
8h 기준
주급 (주휴수당 포함)
481,440원
10,030 × 48시간 (40+8 주휴)
주 40h 기준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
10,030 × 209시간
월 209h 기준
02 내 알바비 계산기
// 실제 받을 금액 계산
일급
80,240원
주급 (주휴 포함)
481,440원
월급 (주휴 포함)
2,096,270원
03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준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없음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04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
연도 시급 인상액 인상률 월급 환산
2026년 현재 10,030원 +170원 1.7% 2,096,270원
2025년 9,860원 +240원 2.5% 2,060,740원
2024년 9,620원 +460원 5.0% 2,010,580원
2023년 9,160원 +460원 5.3% 1,914,440원
2022년 9,160원 +440원 5.1% 1,914,440원
2021년 8,720원 +130원 1.5% 1,822,480원
2020년 8,590원 +240원 2.9% 1,795,310원
05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 최저임금 미달 시 처벌

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금·4대보험 공제 후 실제 월급 계산
참고 자료
연봉별 실수령액 표
2400만원~1억원 구간 한눈에 비교
06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근무주수가 약 4.345주입니다. 48시간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감액 불가합니다.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단기 알바도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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