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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정확한 퇴직금 즉시 확인

근속연수·평균임금 자동 계산 · 세금·IRP 공제 후 실수령액까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IRP
의무 이전 (300만원 초과)
근무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상여금은 아래에 별도 입력.
원/년
연간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원/년
퇴직금 계산 결과
퇴직금 (세전)
근속 — 계산 중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30일분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추정)
✓ 실수령 퇴직금
⚠ IRP 의무 이전 300만원 초과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안내
1년
최소 근속 요건 (365일 이상)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
14일
퇴사 후 지급 기한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 의무 이전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 포함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을 나중에 납부(과세 이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IRP 계좌가 뭔가요? 꼭 만들어야 하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은행·증권사에서 무료로 개설 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정확한 임금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