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무료

청약 특별공급
종류별 조건 완벽 정리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 나에게 맞는 특공 유형 찾기.

📋 목차
  1.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차이
  2. 신혼부부 특별공급
  3. 생애최초 특별공급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기관추천 특별공급
  7. 특공 전략과 주의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01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차이

청약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별도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 대신 자격 요건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구분일반공급특별공급
당첨 기준청약 가점 (최대 84점)자격 요건 충족 후 추첨 or 순위
경쟁률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낮음
중복 청약특공과 동시 불가일반공급과 동시 불가
1인 1회평생 1회 당첨 제한유형별 평생 1회 제한
💑
신혼부부
공급량의 20~30%
🏠
생애최초
공급량의 20~25%
👨‍👩‍👧‍👦
다자녀가구
공급량의 10%
👴
노부모부양
공급량의 5%
🏢
기관추천
공급량의 10%
💡 특공은 평생 1회 —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면 이후 생애최초나 다자녀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꼭 따져보고 청약하세요.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장 물량이 많고 인기 있는 특공 유형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항목공공분양민영분양
혼인 기간7년 이내7년 이내
무주택 조건세대 전원 무주택세대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자산 기준부동산 2.15억·자동차 3,683만원 이하없음
청약통장6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1순위 조건 충족
당첨자 선정우선공급(70%) + 일반공급(30%)추첨제

공공분양 우선공급 순위 (70% 물량)

순위조건
1순위자녀 2명 이상, 소득 100% 이하
2순위자녀 1명, 소득 100% 이하 또는 자녀 2명 이상 소득 140% 이하
3순위자녀 없음 (혼인 2년 이내) 또는 나머지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면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시점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03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공입니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서 1인 가구나 미혼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공분양민영분양
대상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동일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160% 이하
근로 조건5년 이상 소득세 납부동일
자산 기준부동산 2.15억·자동차 3,683만원 이하없음
청약통장24회 이상 납입1순위 조건 충족
당첨자 선정소득순 50% + 추첨 50%추첨제
⚠️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 기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세대 가족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무관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소득세 5년 납부 조건 — 프리랜서도 가능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0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특공입니다. 가점제로 운영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항목조건
자녀 수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무주택 조건세대 전원 무주택
소득 기준공공: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 민영: 없음
청약통장6개월 이상
당첨자 선정가점 순위 (아래 표 참고)

다자녀 특공 가점 항목

항목기준점수
미성년 자녀 수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무주택 기간1년 미만5점
1~5년10점
5~10년15점
10년 이상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1년5점
1~3년10점
3년 이상15점
막내 자녀 나이2세 이하15점
3세 이상10점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임신 중인 태아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출산 예정 증명서(산모수첩, 진단서 등)로 증빙하면 됩니다. 셋째를 임신 중이라면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0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세대주를 위한 특공입니다. 물량이 적지만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항목조건
부양 대상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부양
세대 조건피부양자와 동일 세대 등재
무주택 조건세대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1순위 조건 충족
당첨자 선정일반공급 1순위 방식 (가점제 또는 추첨제)
📌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이 적용됩니다. 부양 중인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처분 후 신청하거나 세대 분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06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북한이탈주민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특공입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추천 대상추천 기관
국가유공자 및 유족국가보훈처
장애인시·군·구청
철거·수용 세입자사업 시행자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납북 피해자 가족통일부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청
장기복무 제대군인국방부·보훈처
💡 중소기업 재직자도 기관추천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기관추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재직 조건 등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 HR 부서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7

특공 전략과 주의사항

  • 특공은 평생 1회 — 타이밍이 중요: 조건이 되더라도 무조건 빨리 쓰지 마세요. 더 좋은 단지를 위해 아껴두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가 마지노선: 7년을 넘기면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사라집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서두르세요.
  • 특공 낙첨 시 일반공급 도전 가능: 특공에서 떨어졌다면 같은 단지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당일 특공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 불가.
  • 소득 기준은 전년도 기준: 소득 기준은 전년도 세금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소득이 높아도 작년 소득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횟수 꾸준히: 특공 조건의 청약통장 기준은 납입 횟수와 기간 둘 다 봅니다. 금액보다 꾸준한 납입이 중요합니다.
  • 민영 vs 공공 조건 다름: 같은 특공 유형이라도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의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단지 공고문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특별공급은 평생 1회 — 신중하게 타이밍 결정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자녀 많을수록 유리, 공급 물량 최다
  • 생애최초: 자녀 무관, 미혼·1인 가구도 가능, 5년 소득세 납부 조건
  •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가점제 운영
  •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부양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재직자 등 해당 기관 추천 필요
  • 특공 낙첨 시 일반공급 1순위 도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략적으로 어느 유형이 유리할지 판단하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소득은 합산 소득의 50%까지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벌이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SH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분양권을 전매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과거 분양권·입주권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이나 금융결제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공공분양에서는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경우가 있으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공 횟수 1회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이후에는 동일 유형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다른 유형의 특공은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 후에는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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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높이는 법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점수 올리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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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계산기 당첨 후 대출 한도·월 상환액 미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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