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기관추천 — 나에게 맞는 특공 유형 찾기.
청약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별도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 대신 자격 요건으로 당첨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
| 당첨 기준 | 청약 가점 (최대 84점) | 자격 요건 충족 후 추첨 or 순위 |
| 경쟁률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중복 청약 | 특공과 동시 불가 | 일반공급과 동시 불가 |
| 1인 1회 | 평생 1회 당첨 제한 | 유형별 평생 1회 제한 |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면 이후 생애최초나 다자녀 특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꼭 따져보고 청약하세요.
가장 물량이 많고 인기 있는 특공 유형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항목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 혼인 기간 | 7년 이내 | 7년 이내 |
| 무주택 조건 | 세대 전원 무주택 | 세대 전원 무주택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 자산 기준 | 부동산 2.15억·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없음 |
|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지역별 상이) | 1순위 조건 충족 |
|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70%) + 일반공급(30%) | 추첨제 |
| 순위 | 조건 |
|---|---|
| 1순위 | 자녀 2명 이상, 소득 100% 이하 |
| 2순위 | 자녀 1명, 소득 100% 이하 또는 자녀 2명 이상 소득 140% 이하 |
| 3순위 | 자녀 없음 (혼인 2년 이내) 또는 나머지 |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면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첨 후 입주 시점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특공입니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서 1인 가구나 미혼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 대상 |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동일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160% 이하 |
| 근로 조건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동일 |
| 자산 기준 | 부동산 2.15억·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없음 |
| 청약통장 | 24회 이상 납입 | 1순위 조건 충족 |
| 당첨자 선정 | 소득순 50% + 추첨 50% | 추첨제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동일 세대 가족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무관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 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특공입니다. 가점제로 운영되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 무주택 조건 | 세대 전원 무주택 |
| 소득 기준 | 공공: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 민영: 없음 |
|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
| 당첨자 선정 | 가점 순위 (아래 표 참고) |
| 항목 | 기준 | 점수 |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 30점 |
| 4명 | 35점 | |
| 5명 이상 | 40점 | |
| 무주택 기간 | 1년 미만 | 5점 |
| 1~5년 | 10점 | |
| 5~10년 | 15점 | |
| 10년 이상 | 20점 |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1년 | 5점 |
| 1~3년 | 10점 | |
| 3년 이상 | 15점 | |
| 막내 자녀 나이 | 2세 이하 | 15점 |
| 3세 이상 | 10점 |
임신 중인 태아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출산 예정 증명서(산모수첩, 진단서 등)로 증빙하면 됩니다. 셋째를 임신 중이라면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세대주를 위한 특공입니다. 물량이 적지만 경쟁률도 낮은 편입니다.
| 항목 | 조건 |
|---|---|
| 부양 대상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부양 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부양 |
| 세대 조건 | 피부양자와 동일 세대 등재 |
| 무주택 조건 | 세대 전원 무주택 |
| 청약통장 | 1순위 조건 충족 |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1순위 방식 (가점제 또는 추첨제) |
노부모부양 특공은 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이 적용됩니다. 부양 중인 부모님도 주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이 있다면 처분 후 신청하거나 세대 분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북한이탈주민 등 특수 계층을 위한 특공입니다.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추천 대상 | 추천 기관 |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처 |
| 장애인 | 시·군·구청 |
| 철거·수용 세입자 | 사업 시행자 |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납북 피해자 가족 | 통일부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청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방부·보훈처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기관추천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재직 조건 등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 HR 부서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