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IRP·연금저축·카드 활용법까지 한 번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전략이 보입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은 소득공제 효과가 적습니다. IRP·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도 챙길수록 이득입니다.
| 공제 항목 | 공제액 | 조건 |
|---|---|---|
| 기본공제 (본인) | 150만원 | 자동 적용 |
| 기본공제 (배우자) |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만 60세↑ 부모 / 만 20세↓ 자녀 |
|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 부양가족 |
| 한부모공제 | 100만원 | 배우자 없는 한부모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 중 1명뿐입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미리 협의하세요.
| 사용 수단 | 공제율 | 한도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1.2억: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2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 전통시장 | 40% | |
| 대중교통 | 40% | |
| 도서·공연·영화 | 30%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25%까지는 포인트 좋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 항목 | 공제액/한도 | 조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원 | 무주택 세대주, 전세·월세 대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최대 300~2,000만원 | 1주택 세대주, 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 따라 차등 |
| 항목 | 공제율 | 한도 |
|---|---|---|
| IRP·연금저축 | 15% (5,500만원 이하) / 12% | 연 900만원 (IRP 포함) |
| 의료비 | 15% (난임 30%) | 총급여 3% 초과분, 한도 없음 |
| 교육비 (본인) | 15% | 한도 없음 |
| 교육비 (자녀) | 15% | 1인당 300만원 (대학생) |
| 기부금 | 15~30% | 종류에 따라 한도 상이 |
| 월세 세액공제 | 15% (5,500만원 이하) / 12% | 연 1,0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추가 30만원 | 만 8세~20세 자녀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대상입니다. 가족 중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3% 기준선을 빨리 넘겨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거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을 국세청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입니다. 납입액의 최대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연간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합산) |
| 공제율 | 15% (5,500만원 이하) / 12% | 동일 |
| 중도 인출 | 가능 (세금 부과) | 불가 (퇴직·55세 이후만) |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ETF 등 | 예금·펀드·ETF 등 |
| 전략 | 유연성 필요 시 우선 | 추가 납입으로 한도 채우기 |
IRP와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당해 연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에 집중 납입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단, 중도 해지 시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므로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
카드 공제는 사용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학교 납입금,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일부), 상품권 구매 등은 카드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