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방법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5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별도 세율이 적용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퇴직급여 총액 | 퇴직금 전체 금액 |
| ② 근속연수 공제 | 근속 1년당 최대 120만원 공제 (5년 이상부터 누진 공제) |
| ③ 환산급여 계산 | (퇴직급여 - 근속공제) ÷ 근속연수 × 12 |
| ④ 환산급여 공제 | 환산급여의 45~100% 추가 공제 |
| ⑤ 퇴직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 약 60~90만원 수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40% 감면.
| 연금 수령 방법 | 세금 감면 | 실효 세율 |
|---|---|---|
| 연금 수령 (10년 이내) | 30% 감면 | 퇴직소득세 × 70% |
| 연금 수령 (10년 초과) | 40% 감면 | 퇴직소득세 × 60% |
| 일시금 수령 (IRP 해지) | 감면 없음 | 퇴직소득세 100% |
퇴직금 5,000만원, 10년 근속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 수령 방법 |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 절세 효과 |
|---|---|---|---|
| 일반 계좌 수령 | 약 120만원 | 약 4,880만원 | — |
| IRP → 일시금 해지 | 약 120만원 | 약 4,880만원 | 절세 없음 |
| IRP → 연금 (10년) | 약 84만원 | 약 4,916만원 | +36만원 |
| IRP → 연금 (10년 초과) | 약 72만원 | 약 4,928만원 | +48만원 |
※ 퇴직금이 클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금액은 커집니다.
퇴직금 1억원 이상이면 절세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반드시 IRP 수령을 검토하세요.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두세요. 퇴직 후에는 60일 이내에 옮겨야 합니다. 계좌 개설 자체는 무료.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 HR팀에 알려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IRP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IRP에 넣어둔 퇴직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 40% 감면.
IRP에 개인 돈을 추가 납입하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 혜택.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추가 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 회사가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이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2022년 이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수령 원하면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