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퇴직금 세금 절약법
IRP 활용으로 최대 40% 아끼기

퇴직금 수령 방법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5분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
  1. 퇴직금에 붙는 세금, 얼마나 될까?
  2. IRP로 세금 미루는 방법
  3. 직접 받기 vs IRP — 세금 비교
  4. IRP 절세 활용법 단계별 정리
  5. 주의할 점
  6. 자주 묻는 질문
01

퇴직금에 붙는 세금, 얼마나 될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별도 세율이 적용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단계내용
① 퇴직급여 총액퇴직금 전체 금액
② 근속연수 공제근속 1년당 최대 120만원 공제 (5년 이상부터 누진 공제)
③ 환산급여 계산(퇴직급여 - 근속공제) ÷ 근속연수 × 12
④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의 45~100% 추가 공제
⑤ 퇴직소득세 계산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실제 세 부담 예시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

퇴직소득세 약 60~90만원 수준.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IRP로 세금을 미루는 방법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 일반 수령
세금 즉시 납부
퇴직금 받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바로 공제
✅ IRP 수령
세금 나중에 납부
실제 연금 수령할 때까지 세금 이연 + 세율도 낮아짐
💡 IRP 수령의 핵심 혜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40% 감면.

연금 수령 시 감면율

연금 수령 방법세금 감면실효 세율
연금 수령 (10년 이내) 30% 감면 퇴직소득세 ×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 40% 감면 퇴직소득세 × 60%
일시금 수령 (IRP 해지) 감면 없음 퇴직소득세 100%
03

직접 받기 vs IRP — 세금 비교

퇴직금 5,000만원, 10년 근속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수령 방법퇴직소득세실수령액절세 효과
일반 계좌 수령 약 120만원 약 4,880만원
IRP → 일시금 해지 약 120만원 약 4,880만원 절세 없음
IRP → 연금 (10년) 약 84만원 약 4,916만원 +36만원
IRP → 연금 (10년 초과) 약 72만원 약 4,928만원 +48만원

※ 퇴직금이 클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금액은 커집니다.

💡 퇴직금이 클수록 IRP 효과 큼

퇴직금 1억원 이상이면 절세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반드시 IRP 수령을 검토하세요.

04

IRP 절세 활용법 — 단계별 정리

IRP 계좌 미리 개설해두기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두세요. 퇴직 후에는 60일 이내에 옮겨야 합니다. 계좌 개설 자체는 무료.

회사에 IRP 계좌로 입금 요청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번호를 회사 HR팀에 알려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IRP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계획 세우기

IRP에 넣어둔 퇴직금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세금 40% 감면.

운용 중 추가 세액공제 활용

IRP에 개인 돈을 추가 납입하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개 혜택.

05

주의할 점

⚠️ IRP 중도 해지하면 손해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추가 납입분은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먼저 계산

일반 계좌로 받는 경우 회사가 이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IRP로 받으면 이 세금이 이연되는 구조입니다.

📌 퇴직금 IRP 의무 이전 기준

2022년 이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수령 원하면 별도 신청 필요.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은행(국민, 신한, 하나 등), 증권사(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모두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 조건이 다르니 비교 후 개설하세요. 증권사 IRP는 ETF 투자가 가능해서 운용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IR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퇴직소득세 자체가 소액이라면 IRP의 절세 효과보다 유동성(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5,000만원 이상부터 효과가 체감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IRP 내에서 예금, 채권형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됩니다. 단, 위험자산(주식형)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IRP,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받는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면 각각의 세금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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