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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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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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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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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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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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 (본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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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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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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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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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납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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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안내
0.459%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제외) × 3.545%가 본인 부담분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가 추가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퇴직 후 2년간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없이 본인만 전액)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험료가 더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합니다.
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단,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3.6억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 상한선이 있어 보험료에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보수월액 상한은 약 1억 1,9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월급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