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6.475% | 6.475% |
| 고용보험 | 1.8%~ | 0.9% | 0.9%~ (규모별 상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부담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약 0.46% + 고용보험 0.9% = 약 9.4%. 월급 300만원이면 약 28만원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입니다. 소득의 9%를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월 37만원 (이하도 37만원 기준 적용)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월 617만원 (초과분은 공제 없음) |
| 최소 납부액 (근로자) | 월 16,650원 |
| 최대 납부액 (근로자) | 월 277,650원 |
| 수령 시작 나이 | 만 63세 (출생연도별 상이) |
국민연금 상한선이 월 617만원이므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근로자 기준 월 277,650원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질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의료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보험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건강보험 요율 | 보수월액의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사업주 각 6.475%) |
| 상한액 | 월 보수 119,625,106원 초과분 제외 |
| 피부양자 등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가족 무료 등록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6,475원(근로자 부담분)이 추가 공제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표기되는 이유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더 많이 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 없음 | 0.25%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1,000인) | 없음 | 0.45%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인 이상) | 없음 | 0.65%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며, 권고사직·계약 만료·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업종 | 산재보험 요율 (예시) |
|---|---|
| 금융·보험업 | 0.7% |
| 도소매업 | 0.9% |
| 제조업 (일반) | 1.0~1.5% |
| 건설업 | 3.7% |
| 광업 | 5.8%~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원 | 90,000원 | 75,490원 | 18,000원 | 약 183,490원 |
| 300만원 | 135,000원 | 113,236원 | 27,000원 | 약 275,236원 |
| 400만원 | 180,000원 | 150,982원 | 36,000원 | 약 366,982원 |
| 500만원 | 225,000원 | 188,727원 | 45,000원 | 약 458,727원 |
| 700만원↑ | 277,650원 (상한) | 264,218원↑ | 63,000원↑ | 약 604,868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실제 공제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4대보험 구조가 다릅니다.
| 보험 종류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프리랜서·사업자) |
|---|---|---|
| 국민연금 | 월급의 4.5% (사업주 4.5% 별도) | 소득 기준 9% 전액 본인 부담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 산정 |
| 고용보험 | 0.9% 공제 | 임의 가입 (일부 예술인·특수고용직 의무)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임의 가입 가능 |
직장인은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지만 프리랜서·사업자는 4대보험을 혼자 다 내야 합니다. 사실상 직장인보다 부담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3.6억 이하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