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액·수급기간 자동 계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월급만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 실업급여 계산기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예상 실업급여 총액
하루 수급액
수급 기간
월 환산 수령액
이전 월급 대비
01

실업급여 받으려면? 수급 조건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4가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정리해고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구직활동 의지)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02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일 구직급여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60%
단,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약 63,104원 (2026년 기준)

구분기준2026년 금액
1일 상한액고용부 고시66,000원
1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약 63,104원
지급률평균임금 기준60%
✅ 하한액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3,104원입니다. 월급이 낮을수록 하한액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될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년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0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신청 순서
  • 이직확인서 발급 —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이력서 등록
  •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자 교육 이수
  • 1~4주 후 수급자격 인정 — 인정 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신고
💡 실업인정은 4주마다

수급 기간 중 4주에 한 번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1~2차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이후부터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단,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또는 '사업주 권유에 의한 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단,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만원 미만의 단기 취업은 신고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단, 신고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네, 둘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권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 절약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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