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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비교
DB·DC·IRP 뭐가 유리할까?

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차이를 모르겠다면 이 페이지 하나면 됩니다. IRP 세액공제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
  1. DB·DC·IRP 한눈에 보기
  2. DB형 — 확정급여형
  3. DC형 — 확정기여형
  4. IRP — 개인형 퇴직연금
  5. 3가지 완전 비교표
  6. IRP 세액공제 완전 활용법
  7. 자주 묻는 질문
01

DB·DC·IRP 한눈에 보기

확정급여형
DB
받을 금액 확정
회사가 운용
안정형
확정기여형
DC
넣는 금액 확정
내가 운용
투자형
개인형퇴직연금
IRP
누구나 가입
세액공제 혜택
은퇴 준비
💡 DB·DC는 회사가 가입, IRP는 개인이 추가 가입

DB·DC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개인이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DB 또는 DC에 가입된 상태에서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0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과 유사합니다.

항목내용
수령액 기준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운용 주체회사 (근로자가 직접 투자 불가)
임금 인상 시유리 — 마지막 임금 기준이라 인상분 모두 반영
회사 도산 시외부 금융기관 적립으로 보호 (100% 보장은 아님)
적합한 경우임금 인상이 꾸준한 직장, 장기 근속 예정자
💡 DB형이 유리한 경우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시 최근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30년 근속 후 임금이 2배 올랐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높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03

DC형 —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내용
납입 기준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회사 부담)
운용 주체근로자 (직접 펀드·ETF·예금 선택)
수령액납입금 + 운용 수익 (실적 따라 달라짐)
임금 인상 시상대적 불리 — 인상 전 임금 기준으로 납입
회사 도산 시상대적 안전 — 이미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됨
적합한 경우투자에 관심 있는 경우, 이직 잦은 경우
💡 DC형이 유리한 경우

이직이 잦거나, 투자를 직접 해보고 싶거나, 회사 재정이 불안정한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ETF·펀드 등으로 운용 수익을 높이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DC형 운용 팁

DC형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예금)에 방치됩니다. 적극적으로 TDF(타겟데이트펀드) 또는 국내외 ETF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 1~2회 리밸런싱을 권장합니다.

04

IRP —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항목내용
가입 대상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세액공제율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수령 나이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중도 해지 시기타소득세 16.5% 과세 (불리)
💰 IRP 세액공제 효과 — 연 900만원 납입 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118만 8천원 환급
10년 납입 시 누적 절세 효과 최대 1,485만원 절세
💡 IRP + 연금저축 조합이 최적

세액공제 한도는 IRP 단독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05

3가지 완전 비교표

항목DB형DC형IRP
가입 주체회사회사개인
운용 주체회사근로자본인
수령액확정 (임금 기준)운용 실적에 따라납입금 + 운용 수익
세액공제없음없음최대 148만원
이직 시IRP로 이전IRP로 이전유지
중도인출원칙적 불가조건부 가능원칙적 불가
적합한 사람장기근속·임금인상 예정투자관심·이직잦음절세 원하는 모든 직장인
06

IRP 세액공제 완전 활용법

  • 연금저축 먼저 600만원 채우기 —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IRP보다 유연합니다. 600만원 한도 먼저 채우는 게 유리
  • IRP로 나머지 300만원 추가 — 연금저축 600 + IRP 300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풀 활용
  • 연말에 몰아 넣어도 OK — 12월에 한번에 납입해도 세액공제 동일하게 적용됨
  • 운용 상품 직접 선택 — 원리금보장 상품(예금)보다 TDF·국내외 ETF 활용 시 장기 수익률 높음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낮음).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로 불리
⚠️ IRP 중도 해지는 손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셈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IRP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세요.

✅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장기 근속할 예정이라면 DB형,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선택 후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DB·DC에 가입된 상태에서 IRP를 추가로 개설해 본인이 직접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 추가 납입 계좌이므로 퇴직연금과 별개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이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수령합니다. 55세 이후까지 IRP에서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을 비교하세요. 은행 IRP는 수수료가 낮지만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고, 증권사 IRP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 등 증권사 IRP가 투자 상품 다양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이 아니어도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IRP 납입액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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