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차이를 모르겠다면 이 페이지 하나면 됩니다. IRP 세액공제 활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DB·DC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이고, IRP는 개인이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입니다. DB 또는 DC에 가입된 상태에서 IRP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과 유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수령액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 |
| 운용 주체 | 회사 (근로자가 직접 투자 불가) |
| 임금 인상 시 | 유리 — 마지막 임금 기준이라 인상분 모두 반영 |
| 회사 도산 시 | 외부 금융기관 적립으로 보호 (100% 보장은 아님) |
| 적합한 경우 | 임금 인상이 꾸준한 직장, 장기 근속 예정자 |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시 최근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30년 근속 후 임금이 2배 올랐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높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납입 기준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회사 부담) |
| 운용 주체 | 근로자 (직접 펀드·ETF·예금 선택) |
| 수령액 | 납입금 + 운용 수익 (실적 따라 달라짐) |
| 임금 인상 시 | 상대적 불리 — 인상 전 임금 기준으로 납입 |
| 회사 도산 시 | 상대적 안전 — 이미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됨 |
| 적합한 경우 | 투자에 관심 있는 경우, 이직 잦은 경우 |
이직이 잦거나, 투자를 직접 해보고 싶거나, 회사 재정이 불안정한 경우 DC형이 유리합니다. ETF·펀드 등으로 운용 수익을 높이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DC형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예금)에 방치됩니다. 적극적으로 TDF(타겟데이트펀드) 또는 국내외 ETF로 운용하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 1~2회 리밸런싱을 권장합니다.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수령 나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 중도 해지 시 | 기타소득세 16.5% 과세 (불리) |
세액공제 한도는 IRP 단독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로 600만원, IRP로 300만원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 항목 | DB형 | DC형 | IRP |
|---|---|---|---|
| 가입 주체 | 회사 | 회사 | 개인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본인 |
| 수령액 | 확정 (임금 기준) | 운용 실적에 따라 | 납입금 + 운용 수익 |
| 세액공제 | 없음 | 없음 | 최대 148만원 |
| 이직 시 | IRP로 이전 | IRP로 이전 | 유지 |
| 중도인출 | 원칙적 불가 | 조건부 가능 | 원칙적 불가 |
| 적합한 사람 | 장기근속·임금인상 예정 | 투자관심·이직잦음 | 절세 원하는 모든 직장인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셈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IRP 담보대출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