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청약통장이 유리한지,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소득공제까지 받는 법. 청약 전략의 시작은 통장 선택입니다.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가 있지만,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종류 | 신규 가입 | 청약 가능 주택 | 특징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능 | 모든 주택 (국민·민영) | 지금 유일하게 가입 가능 |
| 청약저축 | 불가 (2015년 종료) | 국민주택만 | 기존 가입자 유지 가능 |
| 청약부금 | 불가 (2015년 종료) | 민영주택 85㎡ 이하 | 기존 가입자 유지 가능 |
| 청약예금 | 불가 (2015년 종료) | 민영주택 전용 | 기존 가입자 유지 가능 |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합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사실상 모든 청약을 커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 누구나 (미성년자 포함, 1인 1통장) |
| 월 납입 금액 | 2만원 ~ 50만원 (자유 납입) |
| 금리 (2026년 기준) | 연 2.8% (2년 이상 유지 시) |
| 국민주택 청약 | 월 납입 인정액 기준 (납입 횟수·금액) |
| 민영주택 청약 | 예치금 기준 (지역·면적별 금액 충족) |
| 소득공제 | 연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 (무주택 세대주) |
청약 가점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15년 이상)까지 반영됩니다.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면 성인이 될 때 이미 수년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라면 현재 가진 통장을 유지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
| 청약 가능 주택 | 국민주택만 | 민영 85㎡ 이하 | 민영주택 전용 |
| 전환 가능 여부 |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 전환 시 주의 | 기존 납입 횟수 인정 | 가입 기간 인정 여부 확인 | 예치금 조건 재확인 |
| 유지 추천? | 국민주택 노린다면 유지 | 대부분 전환 유리 | 대부분 전환 유리 |
구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이 일부 승계됩니다. 단, 전환 시 기존 통장은 해지됩니다. 전환 전에 현재 청약 자격과 가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전략 | 납입액 | 이유 |
|---|---|---|
| 최소 납입 | 월 2만원 | 납입 횟수(회차) 쌓기 목적 |
| 표준 납입 | 월 10만원 | 납입 인정 상한액 (회당 10만원) |
| 과납 주의 | 월 10만원 초과 금액 | 국민주택 청약엔 추가 인정 안 됨 |
| 청약 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회당 최대 10만원 인정)이 당첨 기준입니다.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가점과 납입금 두 가지를 모두 최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 횟수는 월 1회씩 쌓이므로 국민주택 가점엔 선납 효과가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연 납입액의 40% |
| 공제 한도 | 연 납입액 최대 240만원 → 공제 최대 96만원 |
| 월 최적 납입액 | 월 20만원 (연 240만원 = 공제 한도 충족) |
| 적용 세율 예시 |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 15% → 세금 14.4만원 환급 |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당첨 후 해지가 아닌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